상담소 2004.06.14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해고의 정당성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할 때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귀하가 회사사정에 의한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것이라면 이직사유(=퇴직사유)에 있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라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외에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기본적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의 퇴직일 이전 18개월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을(2개 이상의 회사에 다녔을지라도 모드 더해줍니다.) 총 더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복직의 의사가 확고해야 합니다. 다만, 구제신청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차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의 명령을 얻었을 때 받았던 실업급여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구제신청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 일정정도의 생활유지는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
>제가 다른 회사를  2월말까지 다니고..  한달 보름정도를 쉰다음에...
>
>4월 12일일자로  다른 회사를 입사를 오늘까지 다녔습니다..  그만 둔 이유가 너무 황당합니다...
>
>아무런 통보도 없이.. 오늘 퇴근하려는데..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시더라구여..
>
>같이 더 일하고 싶은데.. 사정이 안좋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말씀뿐..  ㅜㅜ
>
>(참고로 개업한지 얼마 안된 위탁 대리점입니다)
>
>너무 황당하기도하구...  요즘 세상에 일자리 구하기두 쉽지 않은데.. 어떻게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방금 전화 오셔서 그러시더라구요....   실업급여 받구싶음 서류준비해서 오라구....
>
>꼭  받아야겠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 받을수있는건가요??
>
>지금은 제 한달 월급은 1,080,000원 입니다....   다닌지는 월수론 3개월이지만..  날짜론  2달뿐이 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계용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는데..  그것과두 상관이있는건가요??
>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얼마를...  어느 정도(기간동안)를 받을 수있는건지..
>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좀...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너무 속상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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