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4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체불정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1)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2)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3)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퇴직일 이전 1년동안 임금의 체불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군요.

귀하가 위 요건에 해당하고 이미 퇴직하신 상황이라면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를 밝히시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 의해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더 자세히 알고싶어서 그럼니다.
>제가 회사를 98년도에 입사해서 2004년 4월달까지 다니다 퇴직하게되었읍니다.
>일도 힘든일이라 월급이라도 제때받을수 있었음 좋았을텐데..
>회사에서 월급을 자주 늦게주고,,,, 그렇다고 언제주느냐? 물어보면 마냥
>기다리라고만하고 언제라는 대답도 잘주지않아,.. 이런문제로 하여금 퇴직을
>하게되었읍니다...
>지금은 저의 전화를 피하고받지를 않는터라 실업급여신청을한다고 회사에
>연락을 할려고해도 연락할 방법이없어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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