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4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퇴직 회사의 이직사유(=퇴직사유)가 무엇이냐가 관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므로, 귀하가 중도에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단기취업을 했더라도 곧 퇴직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일정기간 동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전 퇴직일(단기 취업전의 퇴직일)과 퇴직사유를 기초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신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사직권고의 경우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인사적체 등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만둘 것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해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군요.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5월 22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물론 1년단위로 하는 연봉재협상이 한참 지났지만 기다리기만 하고 있었구요..
>무엇보다 문제는 회사의 처우개선 문제였습니다.
>사장이 과장에게 저를 내보내라 말했고 과장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 얘기를 했고 저두 그렇다면 나갈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시점을 두고 프로젝트 계약이 있어서 언제 나가느냐 였습니다.
>과장은 지금 나가는게 좋다고 하였고 저도 마지막으로 회사를 생각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권고 사직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회사에서는 개인사정으로 퇴직사유를
>통보하였습니다.
>재심사 신청을 하여 어떻게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었지만 그냥 취업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계약직이긴 하지만 4대보험은 안하기로 했구요..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보험에 들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조건은 3-5개월 정도구 프로젝트 종료후에 조건이 된다면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약 제가 3개월정도를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있었구 3개월 계약직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때두 그전 회사의 퇴직사유를 들어야 하는지...3개월 계약직으로 있을당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진 않을겁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약간의 답변이라도 해주셔서 참고하여 3개월후에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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