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이하의 요건에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 수가 남아있을 것

또한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요건에 있어 당해 사업장이 개인이건, 회사(법인회사)이건,국내사업장이건 국외사업장이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이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이건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당해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문제와는 별도로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의 요건만 충족되면 "지급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국외사업장의 요건이 국내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재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돈으로 조성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은 6개월이상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니, 해외취업이 국내법을 적용받는 한국법인이 아니라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다시 취업을 하게 됨으로써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 고용보험료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일 텐데요.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설명을 드리자면 남편과 제가 비슷한 시기에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둘 다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어갈쯤 해외에 있는 형제가 정규직은 어려워도 아르바이트자리를
>소개해준다고 저희 둘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급기간이 약 한달 반정도 남아있어서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니 만 3세미만의 아이가 있으면 육아로 수급기간연장이 가능하다구요..
>
>그런데 이 수급기간연장기간동안 둘째아이가 임신이 되면 또 한번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요..??
>
>어쩌면 연장종료때까지 돌아오지 못할거 같은데
>이런경우 해외취업의 경우로 조기취업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워낙 힘든 시기에 귀한 돈이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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