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4 20:0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중간정산 이후에 새로 기간합니다. 또한 중간정산 이후 1년이 되지 않는 부분도 비율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된지 여부는 중간정산 당시의 급여 및 입사일 퇴사일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계산해 보시고, 혹시 법정퇴직금에 미달된 부분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퇴직금 산정방법 ( 월급제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명예회손과 취업방해로 고소하기기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증명하실 수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수고합니다.
>  전 평범한 40세의 가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1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을 하오니 성심껏 회신바랍니다.
>  전 2004년 2월30일부로 퇴사을 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좋게는 근고사직. 나쁜말로는 해고입니다.
>  오너가 회사운영을 하기싫어 정리을 한다고하여 그당시 모든것을 인정하였습니다.(1개월치 급여로)
>  제가 문의 하고싶은 사항은 퇴직금 정산중 총 근무년수는 14년11개월동안 회사을 위해 모든노력을 아끼지않고
> 성심껏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원을 보충하며 회사을 더 할성화시키고 있읍니다.
> 입사일: 88년 12월-98년12월31일 ( 퇴직금 정산일 ) 까지 정산을 하였습니다. 년봉제 도입을 위해 정리하였음.
> 98년 퇴직금 정산시 급여는 월 : 1,239,200 원이며. 그당시 보너스는 300%이며. 기본금으로 보너스을 정산    (717,000원씩 ) 하였으며 당시 퇴직금 액수 ( 6.931,000 원 ) 을 받았읍니다.
> 당시 퇴직금 정산시 올바르지 않는 정산법이다란 문제을 제기하였으나 저희같은 회사는 오너 마음데로
> 주면 받고 안주면 못 받는다. 그동안 잘먹고 잘살지 않았느냐 . 라는 식이었읍니다. 전 할수없이 울분을 사귀고
> 가정과 그동안의 정을 생각하여 다른 조치을 취하지않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자기는 정상적으로
> 정산하여 별도 주머니을 찿다고합니다. 하지만 지금 퇴사후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15년을 근무했으면
> 좋게 업체에 이야기을 하면 서로가 좋은데. 직원들과 융화가 맟지않아 퇴사했다 라는둥. 인수인계도 하지않고
> 갑자기 퇴사을해 회사업무가 되지않는다 라는 말을 거래처에 하고 다님. 이경우 제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 차후에도 이런 소문이 났다면 명예훼손죄로 고발을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후 2년후
> 년봉제가 도입됨.
> 담당자님.
> 다 받지못한 퇴직금 다시 받을수는 없는지요. 솔직히 회사을 정리한다고하여 퇴사을 하였는데 직원을 보충하고
> 이런 소문을 듣고있자니 울화치밀어서 용서가 되지 않아요.
> 제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지급 회신용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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