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srlqhr 2004.06.12 08:13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 것은 너무도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용역회사인 주)미성산업개발에 입사하여 5월 31일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 영업소에서 요금을 받는 즉 톨게이트 징수원으로 근무하다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한 25세 여성입니다. 저는 너무도 억울한 인사발령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서울지역에서 공항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중간에 위치한 신공항 톨게이트와 인천지역에서 진입하는 북인천 톨게이트 두 곳이 있습니다. 신공항 톨게이트가 서울에서 오는 고속도로 중간에 있다고 하여도 위치는 인천이라 그곳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모두 인천에 거주합니다. 신공항 톨게이트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자가차량을 이용하거나 통근버스를 이용 출, 퇴근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북인천 톨게이트 입니다. 북인천 톨게이트는 인천지역에서 진입하는 곳이라 인천시내를 운행하는 버스 중 공항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모두 통과하기 때문에 자가차량이 없는 저는 출, 퇴근 하는데 조금 힘들어도 가능 하였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이 인천 연안부두 지역이라 신공항 톨게이트까지는 자가차량이 없는 저는 출, 퇴근이 거의 불가능 했습니다. 톨게이트 징수업무가 초번(6시30분~14시),중번(14~22시),말번(22~6시30분) 이렇게 3교대 근무라 초번시간출근(아무리 늦어도 06시 ~ 06시 30분까지 출근)과 중번시간퇴근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5월28일 갑자기  6월1일부터는 신공항 톨게이트로 출근하라는 인사발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신공항 톨게이트로는 도저히 출, 퇴근이 어렵다고 하소연 하였고 저의 그런 상황을 아는 주변사람이 소장에게 여러번 상황설명을 했음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업무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설마 문제가 있었다고 하여도 제가 왜 인사발령 대상이 되었는지 그것도 북인천 톨게이트에는 자가차량을 이용해서 아니면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신공항 톨게이트로 출, 퇴근이 가능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데 출, 퇴근이 너무도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제가 인사발령을 받게 된 이유 정도는 설명해 주고 소장이란 직책을 가지고 관리자의 입장에 있는사람이 한번정도는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라도 한번해서 얘기를 들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6월 1일부터는 출, 퇴근 하기도 어려운 신공항 톨게이트로 출근하라는 명령만 내리면 어떻게 출근하겠습니까? 그건 근무를 못하겠으면 알아서 퇴사하라는 뜻 아닌가여? 그런 인사발령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은 근로기준법 제6조 강제근로의 금지(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건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이 아닌가여? 너무 억울합니다. 부득이 제가 문제가 있어서 인사발령을 한 것 이라면 타당한 이유와 함께 인사발령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여? 만3년이 넘게 열심히 근무하였는데 저는 통근버스 이용도 어렵고 자가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라 북인천 톨게이트 출, 퇴근도 인천시내를 운행하는 버스 중에 공항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출, 퇴근을 하였는데 신공항 톨게이트로 자가차량이용 출, 퇴근 가능자와 통근버스이용 출, 퇴근 가능자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인사발령은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하소연 하며 저는 3년 넘게 근무한 회사를 자진 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 같은 억울한 인사발령을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앞으로 다른 사람이 저같이 억울한 인사발령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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