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유,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유,무급휴일을 사용하거나 혹은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무급처리된 기간이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참고>
-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1987.05.04, 근기 01254-7175 )
-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 1991.06.28, 대법 90다14560 )
-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 1984.04.06, 근기 1451-9018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회사원인데, 귀 사이트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에 관한 것입니다.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후,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의 계산을 통해 퇴직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재직일 수에서 모든 재직일수가 포함되느냐 하는 겁니다.
>무단결근을 단 1일을 하든, 병가를 1주일을 내든 그 사유가 업무와 회사에 관련이 없는 사항에서도 재직기간 계산시 포함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유,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유,무급휴일을 사용하거나 혹은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무급처리된 기간이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참고>
-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1987.05.04, 근기 01254-7175 )
-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 1991.06.28, 대법 90다14560 )
-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 1984.04.06, 근기 1451-9018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회사원인데, 귀 사이트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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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후,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의 계산을 통해 퇴직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재직일 수에서 모든 재직일수가 포함되느냐 하는 겁니다.
>무단결근을 단 1일을 하든, 병가를 1주일을 내든 그 사유가 업무와 회사에 관련이 없는 사항에서도 재직기간 계산시 포함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