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4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로 폐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사업을 종료하고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의 일부를 청산받을 수 있는 제도(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기도 하며, 회사의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의 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 사용자측에 임금을 직접 청구하고(국가가 보장해주는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정도에 불과하여 장기간 임금체불이 지속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불각서를 받아 가압류신청에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현재 노동조합이 중심으로 체불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같군요. 노동조합 집행부측에 현재 체불임금 해결의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임금문제를 노조측에 위임한 것이므로 위임인으로서 진행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문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부디 체불임금이 온전하게 완전 청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금전문제로 어려워져서 3월경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사장의 고의성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체불임금 신청을했었고.. 늦어도 5월 말까진 나온다고 하던데..
>왜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는건지... 잘 모르겠구..
>또.. 예전 사장였던분이 지금 다시 새 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직원이였던 저희들은 체불임금을 전혀 못받게 되는건가여???
>노동조합에서도 아직까지 별다른 말도 없는데.. 이러면 정말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건지 꼭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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