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1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체불정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1)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2)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3)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고 이미 퇴직하신 상황이라면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를 밝히시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 의해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잦은 임금연체로하여금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근데 제가 회사를 그만둔건 4월7일이고, 퇴직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받을수 있는지요
>입사는 제가 98년 8월 17일쯤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는 김해에 있구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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