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4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나라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 여성이라면 귀하와 유사한 경험을 한두번은 겪었을 것입니다. 법적제도나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해도 직장에서 여성이 직접 느끼는 현실의 벽은 너무 높기만 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육아휴직도 만 1세 미만의 아이를 갖고 있는 직장인이 회사측에 신청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의 기초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회사는 처벌받습니다.

참고>

-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3항(현행 제19조 3항)에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임"(감독 68213-3125, '95. 2.10)

2. 따라서 이대로 사직하려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육아휴직신청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전에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위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한 상황이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으므로 예외상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고용평등>코너에 예시된 【【육아휴직】은 어떤 제도인가요? 】 를 참조하시면 귀하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3. 귀하께서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혹은 회사측의 은근한 회유에 이기지 못하여 사직하게 되는 경우, 이직의 사유는 객관적으로는 "육아를 위한 이직"에 해당하므로 노동부 고시기준(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준하는 경우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 보육원이 있는지 여부, 친족 등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7개월 영아가 있는 직장 여성 입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의 짐을 지는것이 무척 힘듭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시누이가 사는 근처로 이사를 갔고 매일 데려주고 데려 옵니다.
>3개월만 이라도 육아 휴직을 내보려고 의사를 밝혔는데,
>IMF이후론 육아휴직을 쓴사람이 없으며 만약 쓰게되면 타과로 보낸답니다.이런 저런 이유로
>쓰지 말것을 원합니다.제가 근무하는 곳은 종합병원이며 간호삽니다. 3교대 근무가 아닌
>(오전8시 출근에 5시30분 퇴근요.)비교적 근무시간이 좋습니다.하지만,
>육아 휴직을 쓰면 3교대 근무지로 보낸답니다.
>고심끝에 차라리 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까합니다.
>근데 실업 급여 기준에 자발적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요.육아 문제가 포함되긴 하지만
>통근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받자니 너무 눈치 보이고 동료들에게 미안 합니다.대체 인력이 적당치 않음으로서 미안함을 더 느끼게
>하는거지요.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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