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4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화의신청을 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임금채권보장제도와 관련된 해설에 대해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여 노동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채권보장제도>코너에 예시된 【체당금 지급사유】 【①화의신청후 기각되었을 때】 【② 화의인가가 확정되었을 때】 를 참조하여검토해부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재판상 도산이 인정된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채권보장제도>코너에 예시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 【 [근로자의 요건] 3) 화의인가 확정이후 퇴직한 경우는? 】 를 참조하여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화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하나요?
>
>사실상 도산으로는 사례가 많은데 재판상 도산으로는 사례도 없는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난감하네요.
>
>화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와 인정된 경우
>그리고 기간이나 날짜는 어찌 되는지요?
>
>화의 신청이 됨 김에 퇴직을 해서 체당금 수급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
>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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