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5세된 평범한 한 가정의가장입니다
얼마전 건설회사의 목수로서 일을 하게되었는데 출근첫날 오후3시경 자재를 가지러가다가
현장 바닥에 놓여 있던 잉여자재 토막에 걸려 넘어져 왼쪽 팔꿈치 가 골절 되었읍니다.
바로 병원에 도착하여 몇일이지난 지금까지 현장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게
되엇지요.
작업현장 사무실 에서는 첫날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아무 책임이 없다 합니다.
법대로 하라는 거엿지요.
참다못해 근로복지공단에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요양 신청을 하러 갔지만 복지공단측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했읍니다.
현장사무실태도를 보아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해주지 않을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원청은 따로있고 저는 하청업자와 일을 하게된겄입니다.
어떻게 절차를 밟아 처리 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얼마전 건설회사의 목수로서 일을 하게되었는데 출근첫날 오후3시경 자재를 가지러가다가
현장 바닥에 놓여 있던 잉여자재 토막에 걸려 넘어져 왼쪽 팔꿈치 가 골절 되었읍니다.
바로 병원에 도착하여 몇일이지난 지금까지 현장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게
되엇지요.
작업현장 사무실 에서는 첫날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아무 책임이 없다 합니다.
법대로 하라는 거엿지요.
참다못해 근로복지공단에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요양 신청을 하러 갔지만 복지공단측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했읍니다.
현장사무실태도를 보아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해주지 않을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원청은 따로있고 저는 하청업자와 일을 하게된겄입니다.
어떻게 절차를 밟아 처리 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