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4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명회사는 출자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개인적 성격이 강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합명회사의 채권자는 합명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을 실시할 수 있고, 무한책임사원 개인에게도 회사  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과 관련된 노동자 권리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사절차법이나 소송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합명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시 당사자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 있으니 이곳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게 답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합명회사)0000협회에서 8개월동안의
>근무를 했었고, 39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후
>처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을 접수하려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
>채무자는 '대표사원'으로 명시되어있었으며, 이외, 7명은
>'사원'으로 기재 되어있었습니다.
>
>합명회사는 회사재산뿐만이아니라, 개인재산도 압류할 수
>있고, 채무자 대표와 법인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되어 있는
>'7명의 사원'에게도 변제에 대한 연대채무책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럼,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들 대표채무자와 7명의 연대채무자 모두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예를 들어,
>
>채무자(1)  (합명회사) 0000협회
>
>채무자(2)  대표사원 0 0 0
>
>채무자(3)  사    원 0 0 0
>
>채무자(4)  사    원 0 0 0
>.
>.
>이런 형식으로 기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어떻게 해야하는지 시원하게 풀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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