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아는것이 별로 없어서 이래저래 수소문하던중 이사이트를 알게되어서 문의합니다.
저는 이번 5월까지 회사에 재직했었는데요.. (정확히 사직원은 5월 28일에 수리했습니다.)
5월 23일에 휴일근무를 하던도중에 제가 행인을치어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려는데 회사보험이 만26세 특약에 가입되어있어서 저는 종합보험은 해당이 안되고 책임보험만 해당이 된다고 보험회사에서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제대로 보험처리를 못하고 보험처리하고 합의금및치료비조로 저의 현금60만원가량이 대략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사에 요구해서 다시 환불받을 수 있는것인지를 모르겠네요.. 회사가 조그마한회사라 사장님이 직접 돈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달 급여가 나왔는데... 회사 보험금 할증액조로 저의 급여에서 18만원이 더 나가더라구요...
이것도 회사측의 올바른 처사인지 궁금합니다.. 다른것은 제가 대충수긍할수 있어도 이 보험금할증액부분은 수긍이 잘 안가내요.. 무슨 회사가 이것저것해서 한달에 -56만원씩 먹이는지... --;;; 국민연금두 안내주면서... 이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사회제도두 잘모르구 이런경우는 역시 처음이라 적잖게 당황스럽습니다.
친절한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5월까지 회사에 재직했었는데요.. (정확히 사직원은 5월 28일에 수리했습니다.)
5월 23일에 휴일근무를 하던도중에 제가 행인을치어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려는데 회사보험이 만26세 특약에 가입되어있어서 저는 종합보험은 해당이 안되고 책임보험만 해당이 된다고 보험회사에서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제대로 보험처리를 못하고 보험처리하고 합의금및치료비조로 저의 현금60만원가량이 대략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사에 요구해서 다시 환불받을 수 있는것인지를 모르겠네요.. 회사가 조그마한회사라 사장님이 직접 돈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달 급여가 나왔는데... 회사 보험금 할증액조로 저의 급여에서 18만원이 더 나가더라구요...
이것도 회사측의 올바른 처사인지 궁금합니다.. 다른것은 제가 대충수긍할수 있어도 이 보험금할증액부분은 수긍이 잘 안가내요.. 무슨 회사가 이것저것해서 한달에 -56만원씩 먹이는지... --;;; 국민연금두 안내주면서... 이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사회제도두 잘모르구 이런경우는 역시 처음이라 적잖게 당황스럽습니다.
친절한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