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4 18:5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체당금은 6개월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증명되어야 하구요). 또한 회사재산이 없어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사인 경우는 사업주 개인재산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기가 힘들어서 주로 법인회사를 상대로 체당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등사실인정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입증자료의 확보입니다.

원래 회사재산은 얼마인데(결산서 혹은 대차대조표로 증명) 현재 재산이 얼마가 남았고, 부채가 자산을 잠식하여 더이상 사업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입금내역, 채권자 독촉장, 조세공과금 체납내역)

또한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예컨대 임대보증금, 전화가입권, 차량운반구) 등의 소유관계도 증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체당금을 받고자하는 근로자들이 정말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사업운영이 1달간 정지됐는지도 증명해야 하는데.. 통상 근로자들이 전원퇴직한 시점부터 사업운영이 정지됐다고 볼수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내역으로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체당금은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리케 할 수 있으나, 노무사를 선임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노무사는 확보된 입증자료를 법에 맞게끔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도산조사시 노무사와 함께 동행해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다른 노무사들이 수임을 꺼려하는 것은 투입되는 노력에 비해 받는 수익이 안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입증서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저희법인에서 대리할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명쾌한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가 아는 분의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
>회사는 6-7개월 정도 사업을 하였고, 사업주는 현재 행방불명입니다.
>경매는 개시되어 이미 건물 및 기계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가져간 상태입니다.
>회사가 경매되는 것에 대해 배당요구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못받은 상태이구요.
>
>현재 아는분(이하 친구)은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였고.
>친구외에 6분이 많게는 2달..적게는 20일 정도 체불이 되어있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체불금품내역서를 받아논 상태이나...
>노동사무소에서 체당금에 대해서는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라고 하더랍니다.
>
>체불액이 5백정도로 크지 않기에 노무사님들도 선뜻 하겠다는 분이 안계시고요.
>경매가 진행되어 재산이 없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잘 안해줄수도 있다는 말을 하셨다고하더군요
>
>체당금 업무를 하기에는 친구외 다른분들이 다른일을 하고 있어서 하기 힘들다고 하시고
>노무사님들은 일을 안 해주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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