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명쾌한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분의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회사는 6-7개월 정도 사업을 하였고, 사업주는 현재 행방불명입니다.
경매는 개시되어 이미 건물 및 기계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가져간 상태입니다.
회사가 경매되는 것에 대해 배당요구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못받은 상태이구요.
현재 아는분(이하 친구)은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였고.
친구외에 6분이 많게는 2달..적게는 20일 정도 체불이 되어있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체불금품내역서를 받아논 상태이나...
노동사무소에서 체당금에 대해서는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라고 하더랍니다.
체불액이 5백정도로 크지 않기에 노무사님들도 선뜻 하겠다는 분이 안계시고요.
경매가 진행되어 재산이 없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잘 안해줄수도 있다는 말을 하셨다고하더군요
체당금 업무를 하기에는 친구외 다른분들이 다른일을 하고 있어서 하기 힘들다고 하시고
노무사님들은 일을 안 해주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여?
제가 아는 분의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회사는 6-7개월 정도 사업을 하였고, 사업주는 현재 행방불명입니다.
경매는 개시되어 이미 건물 및 기계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가져간 상태입니다.
회사가 경매되는 것에 대해 배당요구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못받은 상태이구요.
현재 아는분(이하 친구)은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였고.
친구외에 6분이 많게는 2달..적게는 20일 정도 체불이 되어있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체불금품내역서를 받아논 상태이나...
노동사무소에서 체당금에 대해서는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라고 하더랍니다.
체불액이 5백정도로 크지 않기에 노무사님들도 선뜻 하겠다는 분이 안계시고요.
경매가 진행되어 재산이 없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잘 안해줄수도 있다는 말을 하셨다고하더군요
체당금 업무를 하기에는 친구외 다른분들이 다른일을 하고 있어서 하기 힘들다고 하시고
노무사님들은 일을 안 해주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