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4 19:1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제한" 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위 조항을 근거로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되어 노동부에 고소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런지 무혐의가 될런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해 근로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을 다루는 주무관청인 노동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행위 자체를 가지고 근로자를 징계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아 높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판례가 형성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근로기준법 30조 1항의 위반인 경우는 5년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직원이 부당인사를 받았다며  노동사무소에 사장과 회사 경영진 등을 고발했습니다
>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고발한 것 자체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그 직원을 징계 했습니다
>
>이런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나요 ?
>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판례가 있다면 더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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