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할계산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게됩니다.
이에 도래시점이 2005년이라 할 수 있으므로 15개가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04. 7.1부 주 40시간 근무 시행시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합니다.
>당사의 경우 회계년도(1.1-12.31)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3. 3. 3 입사자의 경우 2005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되는
>연차의 갯수가 궁금합니다.
>
>=> 2003. 3. 3 입사자의 경우
> 2004. 1. 1부터 2004. 12. 31 까지 만근을 기준으로
> 2005. 1. 1에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 그 경우 연차의 갯수가 10개인지.. 15개인지.. 궁금합니다.
>
>조속한 답변을 부탁 드리며..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
>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할계산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게됩니다.
이에 도래시점이 2005년이라 할 수 있으므로 15개가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04. 7.1부 주 40시간 근무 시행시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합니다.
>당사의 경우 회계년도(1.1-12.31)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3. 3. 3 입사자의 경우 2005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되는
>연차의 갯수가 궁금합니다.
>
>=> 2003. 3. 3 입사자의 경우
> 2004. 1. 1부터 2004. 12. 31 까지 만근을 기준으로
> 2005. 1. 1에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 그 경우 연차의 갯수가 10개인지.. 15개인지.. 궁금합니다.
>
>조속한 답변을 부탁 드리며..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