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4 21:4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버스대금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이부분을 임금으로 볼것이냐 퇴직금으로 볼것이냐 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정해석으로 유추해 본다면

행정해석
사업주가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일부 금액을 청산할 때 그금액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임금 68220-86, 1999.2.3)

행정해석
법원의 배당금 지급시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체불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불금품 일부가 배당되어 지급되었다면 퇴직금과 임금은 동순위채권이므로 비율대로 지급하여야 한다.(임금68207-593 1999.8.16)

위의 행정해석으로 유추해 본다면 퇴직금과 임금의 비율대로 금액을 분배하되 예전에 발생한 임금채권부터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도 망설이고 있는 것일 수 있으며, 해결을 하시려면 전문가에게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
공인노무사 이민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당금에 대하여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150명인 저희 회사는 시내버스업을 하다가
>상습적인 체불로 체불금이 약 10억 가까이 밀려 조합원들이 2003년 10월25일자로 운행을 포기해했습니다.
>회사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일자는 2003년 11월15일로 알고 있읍니다
>
>시청은 2004년 2월18일자로 시내버스 운수 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업면허를 내 줬습니다.
>
>조합은 사장을 체불임금으로 고소.고발을 하였고 사장은 얼마간 도피 하다가 자수하여 구속 되었습니다.
>고소.고발 취하 하는 조건으로 ..
>회사 소유 버스를 매매금은 체불임금및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조합(장)으로 넘겨 받았습니다.
>조합은 총 체불임금중 체불% 로 지금하였고 (퇴직자 포함)우선 발생한 체불임금부터 지급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시내버스 매매대금 분배과정에서 사업주와 회사(자산)버스를 조합이 분배하는 조건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 때문에 지방 노동사무소 근로 감독관 왈~
>차량 매매대금을 (사업주가) 어떤식으로 지급하라고 답변이 없는한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장왈~ 난 체불임금및 퇴직금으로 지금하여야 한다고 차량부분 인수 하면서 계약서에 작성 하였고 차량 부분도 조함으로 양도하였기 대문에 어느 부분으로 지급하라고 답변을 드릴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중입니다.
>
>차량 매매부분이 체당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정말 노동부 근로감독관 말처럼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한 체당금은 지급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 감독관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방법은 없는것인지..궁금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 죄송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아셔야만. 답변을 하실것 같터서요..
>꼭 답변 부탁그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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