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ja3 2004.06.11 12:52
안녕하세요..
체당금에 대하여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150명인 저희 회사는 시내버스업을 하다가
상습적인 체불로 체불금이 약 10억 가까이 밀려 조합원들이 2003년 10월25일자로 운행을 포기해했습니다.
회사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일자는 2003년 11월15일로 알고 있읍니다

시청은 2004년 2월18일자로 시내버스 운수 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업면허를 내 줬습니다.

조합은 사장을 체불임금으로 고소.고발을 하였고 사장은 얼마간 도피 하다가 자수하여 구속 되었습니다.
고소.고발 취하 하는 조건으로 ..
회사 소유 버스를 매매금은 체불임금및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조합(장)으로 넘겨 받았습니다.
조합은 총 체불임금중 체불% 로 지금하였고 (퇴직자 포함)우선 발생한 체불임금부터 지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내버스 매매대금 분배과정에서 사업주와 회사(자산)버스를 조합이 분배하는 조건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 때문에 지방 노동사무소 근로 감독관 왈~
차량 매매대금을 (사업주가) 어떤식으로 지급하라고 답변이 없는한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장왈~ 난 체불임금및 퇴직금으로 지금하여야 한다고 차량부분 인수 하면서 계약서에 작성 하였고 차량 부분도 조함으로 양도하였기 대문에 어느 부분으로 지급하라고 답변을 드릴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중입니다.

차량 매매부분이 체당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정말 노동부 근로감독관 말처럼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한 체당금은 지급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 감독관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방법은 없는것인지..궁금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 죄송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아셔야만. 답변을 하실것 같터서요..
꼭 답변 부탁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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