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멀더 2021.07.08 17:20

향후 2년 근무를 한다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합의문에는 1년 이내 퇴사 시 전액 반납, 1년 ~ 2년 이내 퇴사 시 월할계산하여 반납 한다는

문구가 있는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퇴직 시 정말 반납해야 하나요? 노무적으로 논란의 소지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6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종의 샤이닝 보너스라고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나 귀하는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특히 위의 인센티브는 근로의 댓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닐 것이고 이에 따라 귀하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2년의 기간도 통상적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2021.07.16 114
비정규직 이런게취업방해란건가요?확인좀 1 2021.07.15 198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5 27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1 2021.07.15 143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1 2021.07.15 276
휴일·휴가 연차계산기로도 계산이 불문명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7.15 8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범위 -기본급을 줄이기위한 고정수당- 통상임금 미... 1 2021.07.15 3677
노동조합 복수노조 관련...... 1 2021.07.15 143
휴일·휴가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1 2021.07.15 830
여성 출산휴가급여 계산관련 문의드려요. 1 2021.07.15 420
임금·퇴직금 방중비근무자 방학중 출근에 대한 임금 1 2021.07.15 1121
근로시간 52시간 초과근무 및 쉬는시간 1 2021.07.15 585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에 시간에 대한 사항 1 2021.07.15 1037
근로계약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직무변경시 임금삭감 1 2021.07.15 303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1 2021.07.14 2189
임금·퇴직금 아버지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7.14 321
직장갑질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한 반말 이 폭언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으... 1 2021.07.14 1859
휴일·휴가 휴업수당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21.07.14 472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10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외근무) 1시간 공제 관련 문의 1 2021.07.14 3100
Board Pagination Prev 1 ...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