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21323 2021.07.10 15:59

현재 5인 미만 근무장에서 근무중인데, 이 회사의 실제 근무 인원은 12명이 넘습니다.(전부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함,회사 내에는 3년 이상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분도 있음.)

올해 초부터 6개월간 근무했는데, 해당사항을 신고하면 못받은 4대보험과 미사용 연차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멋대로 근무시간을 1시간 감축해 실제로 받은 급여는 처음 말했던거보다 적어졌는데 그건 어떻게 안될까요

또한 사직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나오려고 하는데 인수인계는 필수일까요? 

신고로 회사에 법적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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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시 근로자수는 파견, 용역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므로 실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신 뒤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일방적으로 축소시켰을 경우 효력이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소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4. 필수는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직 통보 후 대략 1달 정도는 출근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연차휴가미부여, 연차수당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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