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늅 2021.07.11 22:46

현재 상황은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무기계약)

09:00~18:00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주 40시간입니다.
 
또한 한달에 한번 주말근무가 있습니다.(토요일) 시간외 근무도 12시간 가능하구요.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고 출산휴가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질문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려고 하며, 매일 4시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건 시간외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아래 내용에 따르면 주당 매일 1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하면 주 35시간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맞나요?)
③ 사업주가 위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동조제3항).
 
2. 위와 동일하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였을 때 한달에 한번 주말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을 고용보험에 하려고 하는데 신청 질문 내용 중에 급여 신청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단축근무를 사용해서 주 30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았으면 예로 체크하는게 맞나요?
첨부 이미지
 
4. 남편이 현재 육아휴직중인데 재가 단축근무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0.2.28부터는 부부가 등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고 법이 바뀌긴 했는데 단축근무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신청질문중에 이런게 있어서 걱정되네요.
첨부 이미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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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 사업주는 단축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고평법 19조의 3 3항)

    3.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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