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여우 2021.07.12 06:15

제가 한달월급 명세서에 근로시간이 206시간 192시간 200시간 144사간 184시간 이렇게 일한시간만 시간책정이되서 근무시간이

산정이되서 월급을계싼해서 지급하고 그외 잔업시간을 산정해서 지급을하는데 위시간이 209시간이 미달이되서

최저시급이 마딜이되면나머지 임급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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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시급제로 보이는데 시급제는 실제 일한 시간과 유급처리시간등을 기초로 계산하게 되므로 매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달이 돼서 임금을 돌려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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