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나 2021.07.12 11:0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금DC형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원계좌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상반기 (1-6월)의 월급의 평균으로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1-12월)의 평균을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되면 직원들이 받는 퇴직연금이 더 줄어들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때보다 하반기에 연봉이 오르는 직원들이 있기때문입니다. 

보통은 1-12월의 평균을 내거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할거면 1-6월의 평균 / 7-12월의 평균으로 계산해야하는데 저희 회사 방식으로 하는게 법에 어긋나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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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DC형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별 DC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므로 연도중 월납으로 일부를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담금액에 미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경우 등 임금총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입'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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