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 2021.07.12 17:00

안녕하세요~

7월2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월급이 9월 10일에 나온다고 하는데 괜찮은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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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7월 근로에 따른 임금은 8월에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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