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근로자는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보건휴가는 그 성격상 만근 및 근로시간여부와 관련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란 근무키로 약정된 날이므로 예컨대 귀하께서 1월중 보름만 근무하였더라면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주휴일은 6일연속 근무하고 1일을 유급으로 쉴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내어 1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일 경우는 최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이경우는 주휴일, 월차, 연차,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3개월간 50일을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될 여지가 없으나 단시간 근로자의 일반적으로 연차휴가수당 계산방식은......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
입니다. 즉 비율계산 원칙이 적용되며 위와 같이 나온 연차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시면 됩니다.
>1. 3개월동안 50일정도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인데요, 주소정근로시간은 불규칙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2일을 근무하기도 하고 3일을 근무하기도 하구요. 이런경우에도 주휴, 월차, 보건 휴가 등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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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일급제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기본급*연차일수+소정근로일수/365로 계산하는데요. 소정근로일수는 근무일로 하고 있습니다(일요일이나 공휴일등을 제외한 실근로일수, 이경우 연간 290일 정도 됩니다) 이공식이 맞는지요? '통상임금*연차일수' 이렇게 계산하는것 아닌가요?
>아마 공휴일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는 날들잉 날들이 있어서 저희는 다른 공식을 사용하는 듯한데요, 그렇다면 소정근로일수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도 포함되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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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근로자는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보건휴가는 그 성격상 만근 및 근로시간여부와 관련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란 근무키로 약정된 날이므로 예컨대 귀하께서 1월중 보름만 근무하였더라면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주휴일은 6일연속 근무하고 1일을 유급으로 쉴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내어 1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일 경우는 최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이경우는 주휴일, 월차, 연차,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3개월간 50일을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될 여지가 없으나 단시간 근로자의 일반적으로 연차휴가수당 계산방식은......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
입니다. 즉 비율계산 원칙이 적용되며 위와 같이 나온 연차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시면 됩니다.
>1. 3개월동안 50일정도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인데요, 주소정근로시간은 불규칙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2일을 근무하기도 하고 3일을 근무하기도 하구요. 이런경우에도 주휴, 월차, 보건 휴가 등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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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일급제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기본급*연차일수+소정근로일수/365로 계산하는데요. 소정근로일수는 근무일로 하고 있습니다(일요일이나 공휴일등을 제외한 실근로일수, 이경우 연간 290일 정도 됩니다) 이공식이 맞는지요? '통상임금*연차일수' 이렇게 계산하는것 아닌가요?
>아마 공휴일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는 날들잉 날들이 있어서 저희는 다른 공식을 사용하는 듯한데요, 그렇다면 소정근로일수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도 포함되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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