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측의 사유로 퇴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측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신고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92년에입사해서 04년1월에 퇴직하였는데 몸도힘들었고 오래다닌이유로 부담감과 눈치도보였습니다 직접대고 그만둬라 나가나는소리는 안했지만 일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서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퇴직사유는 개인사정 (지방으로 내려감) 했는데요 이런사항에도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측의 사유로 퇴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측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신고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92년에입사해서 04년1월에 퇴직하였는데 몸도힘들었고 오래다닌이유로 부담감과 눈치도보였습니다 직접대고 그만둬라 나가나는소리는 안했지만 일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서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퇴직사유는 개인사정 (지방으로 내려감) 했는데요 이런사항에도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