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0 18:2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이고, 노동부 고소등을 통해서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해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중심이 안선다든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 입니다. 또한 해고가 정당했음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후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서 회사측에서는 정당한 해고였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사유를 만들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입증자료등을 챙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무성적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등도 미리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4. 또한 해고는 해고하기 1개월전에 하거나 지금처럼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해고의 정당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의 정당성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노동부 진정등을 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파이프 제조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본사는 부산에 있었고 전 광양공장에서 일을 했구요.
>대표자를 제외하고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명쯤되는 꽤 규모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전 영업팀으로 내근직을 했었구요.
>일한지 이달로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6월 8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장이 저를 불러서,
>회사 중심이 안서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오늘 오전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사전에 통보는 전혀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낼만큼 잘못을 한 일도 없습니다.
>다분히 감정이 많이 실린 결정같습니다.
>다시 복직을 원하는 건 아니구요,
>사람 짜르자마자 다른 여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내고
>부당해고로 신고할거에 대비해서 미리 손을 쓰고 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차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참, 그 회사는 부당해고건으로 지난해에 한번 소송이 걸린적이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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