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0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되어 근로자는 원직복직 될 수 있고,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것 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제조업체로서 직원이 5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징계 및 해고에 관련된 사유 및 절차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는지, 취업규칙이 있다면 징계 및 해고관련 규정이 있는지를 우선 찾아보셔야 합니다.

3. 또한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용이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셔야 하는데, 잦은 결근과 지각이 있었고, 이후에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자 각서까지 받았는데도 동일한 잘못이 계속된다면 징계의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해고의 사유까지 되는지는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4. 따라서 비록 본인이 다시 한 번 음주후 지각 결근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해고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5. 2~6번까지의 질의사항은 법정 서식이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시어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6. 비록 징계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사유를 불문하고, 정당해고여부도 불문하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
>당 사는 5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는 제조업체로서 직원의 안전이 어느곳보다 우선하는 회사입니다.
>
>당 사의 직원이 잦은 결근과 지각 그리고 음주후 근무로 인하여 수차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
>입사후 2년 동안은 잦은 결근과 지각으로 인해 수차례 시말서를 제출하여 근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결근과 지각은 많이 줄었으나, 근무후 심한 음주로 인해 익일 근무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
>20차례가 넘는 음주후 근무로 인해 당사의 직원들이 근무의 곤란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3-4번의 시말서와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과도한 음주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당 사는 제조업체로서 정밀한 기계작업이기 때문에 순간의 실수로 기계에서 떨어지거나 다칠수 있기 때문에
>
>회사에서도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직원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 번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
>직원들이 동의를 얻어 한번더 음주후 근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서에 서명후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및 다수의 근로자들의 서명 받음)
>
>
>당 사는 단 한번도 징계해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를 알 수가 없습니다.
>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당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사항
>
>1. 본인이 작성한 각서의 효력여부
>2.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1번의 기회를 주었으나, 차후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시 해고사유 효력발생 여부
>3. 징계사실 통보 방법 (구두만으로 가능한것인지? )
>4. 징계위원회의 소집방법과 절차
>5. 징계사유 공고 여부
>6. 징계위원회 소집후 해고결정시 해고일은?
>7.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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