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ima44 2004.06.09 11:21
안녕하세요.



당 사는 5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는 제조업체로서 직원의 안전이 어느곳보다 우선하는 회사입니다.

당 사의 직원이 잦은 결근과 지각 그리고 음주후 근무로 인하여 수차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입사후 2년 동안은 잦은 결근과 지각으로 인해 수차례 시말서를 제출하여 근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근과 지각은 많이 줄었으나, 근무후 심한 음주로 인해 익일 근무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차례가 넘는 음주후 근무로 인해 당사의 직원들이 근무의 곤란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4번의 시말서와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과도한 음주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 사는 제조업체로서 정밀한 기계작업이기 때문에 순간의 실수로 기계에서 떨어지거나 다칠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 번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직원들이 동의를 얻어 한번더 음주후 근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서에 서명후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및 다수의 근로자들의 서명 받음)


당 사는 단 한번도 징계해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당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

1. 본인이 작성한 각서의 효력여부
2.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1번의 기회를 주었으나, 차후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시 해고사유 효력발생 여부
3. 징계사실 통보 방법 (구두만으로 가능한것인지? )
4. 징계위원회의 소집방법과 절차
5. 징계사유 공고 여부
6. 징계위원회 소집후 해고결정시 해고일은?
7.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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