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0 19:2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고 이 계약내용이 노동관계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듯 체결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 소멸되기 전에 어느 일방이 계약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봉제 직원을 사업주로 전환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의 심대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평소와 같이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주지 않거나 해고한다면 이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로의 변경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아직 근로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이를 이유로 귀하를 해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고 부당해고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고하기전에 귀하께서 먼저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롯데백화점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작년인 2003년 8월 12일 저희 본사(브랜드)에 입사하였습니다...직영체제로 연봉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올해 갑자기 그것도 5월 1일자로  연봉제에서 중간관리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중간관리제란 제가 본사 직원이 아닌 사업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한달동안 일한 급여가 그 다음달에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 급여를 급하게나마 제가 개인적으로 마련해서 지급을 해야하는 실정이구요..직원들 급여및 경비등으로 최소 400만원은 필요합니다.
>물론 매니저인 저의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되니 그것 또한 가능한 것이지만...어떤 결론도 내기전에.. 그렇게 바뀌니 따르는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예로 4월 31일을 전후해서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이 일방적으로 해지가 되어버렸고, 본사에서는 퇴사처리를 해버렸습니다...본사에서는 사직서를 보냈었지만 그것에 저희는 답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정확하게 답을 한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퇴사처리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의보와 국민연금 해지통보를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4달을 남겨논 상태에서 저희는 퇴사처리가 되어버렸고, 1년이 지나면 받게될 퇴직금마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본사에 중간관리제를 할 수 없음을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저나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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