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0 19:1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평균임금은 사후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리라 보여집니다.
즉 이미 지급됐거나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 중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소급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월차 수당의 경우 실제 휴가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우선 지급했다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월차수당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월차 휴가의 근본적 취지상 1년간 분할,적치가 가능하므로 1년마다 정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부분이 가장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우일 때는 이를 수당으로 처리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1년단위인 연차처럼 이를 1/4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3. 월차휴가를 급여계산시 미리 포함시켜 지급한 경우(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월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급여에 월차휴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만근할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따라서 귀사가 어떤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만약 급여에 월차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10월과 12월에는 기존에 급여중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만 들어가면 될 것이고, 11월은 10월 12월의 급여에 1일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계산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고생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
>월차수당을 매달 사용하거나...사용치 않았을때 그달의 월차수당을 바로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매달 수당부분을 역3개월분에 일할계산및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
>월차수당을 매달 적치하는 경우...
>매년 12월에 적치된 부분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1월에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처럼...3/12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적치된 기간에 사용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그달의 수당이 청구되어
>예로, 10월에 월차 사용
>       11월에 월차 미사용
>       12월에 사용 이라고 하면.
>    평균임금 계산시 10월은 월차 수당 -0
>                           11월은 월차수당 - 통상임금
>                          12월은 월차수당 - 0 가 맞느지요?
>월차유급휴가의 개념상...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유급이기에 휴가사용과는 무관하게 전부
>월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참으로 헷갈립니다.
>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이 나와있으나...
>월차수당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게 내용이 되어있고...업무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것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
>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내용을 이해하실수 있게 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에서만 빙빙돌고, 표현은 잘 안돼네요...죄송합니다.
>
>단단한 돌머리를 부드럽게 해줄수 있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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