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달에 걸쳐 있으면 일할계산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즉, 제가 예로 든 경우에 있어서는 2월 및 5월 급여는 일할계산하고 3월, 4월은 그달 급여 전부를 더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두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조금 질문의도를 오해하신 듯 하여 다시 질의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상여금은 지난 1년간 받은 금액을 3/12로 나눈다고 할 때 그 기간의 산정과 관련됩니다.
즉, 예를 들어 12월말에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A라는 사람이 2월에서 3월 두달을 휴직하였을때(휴직기간에는 상여금 지급은 없습니다.)
1. 1월에서 12월에 받은 총 상여금을 총 일수로 나누는 것인지?(즉, 올해 A가 받은상여금/10)
(2개월은 휴직기간이므로 12-2=10이므로 분모가 10)
2. 전년 11월에서 올 12월까지 받은 총 상여금을 총 일수로 나누는 것인지?(즉, (전년의 일부 상여금+올해 A가 받은 상여금)/12 )
(전년도의 2개월+올해의 근무월수 10개월=12개월이므로 분모가 12)
위 1, 2 중 어느 방법이 옳은 것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