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0 2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있지만, 자격을 인정받아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질병,부상 등 신체상의 장애 또는 구직활동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체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구직활동의 노력여부는 매14일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다면 직접출석이 어렵기 때문에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녕 상황이 어렵다면 출국일 전일까지 외국유학 계획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알리지 않은채 국외에서의 간단한 구직활동의 과정을 거친다면 가능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모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금번 경영 악화로 인해 법인을 페쇠 하고 문을 닫으려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 하는데, 문제는 나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좀더 공부를 하기위해 외국에 나가
>공부를 더 하려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 할까 해서요...
>
> 더불어 신청에 따른 절차와 관련 서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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