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3년간 다니던 직장을 6월 19일자로 퇴사하게 되는데요, 퇴직사유는 배우자와 자녀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장거리 통근이 불가능하여 그만두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부업하려고 5월 12일자로 사업자등록증 냈거든요. 인터넷 경매사이트 통해서 물건좀 팔고 있습니다. 아직 본전치기 수준이구요..
질문은요...,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할때, 5월에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서 실업급여 해당자가 자격이 안되는지요????
사업자등록증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게 된다면..., 제가 지금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요? 급합니다. 조언좀 주세요.
제가 3년간 다니던 직장을 6월 19일자로 퇴사하게 되는데요, 퇴직사유는 배우자와 자녀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장거리 통근이 불가능하여 그만두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부업하려고 5월 12일자로 사업자등록증 냈거든요. 인터넷 경매사이트 통해서 물건좀 팔고 있습니다. 아직 본전치기 수준이구요..
질문은요...,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할때, 5월에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서 실업급여 해당자가 자격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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