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0 1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2항에서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귀 노조의 규약 중 [특별결의 등]과 [임원불신임]관련 조항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조법 제16조2항에서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의 과반수찬성으로 정하지 않고 2/3이상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법취지는 노조운영의 민주성 제고와 선출된 임원의 임기보장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준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즉, 선출된 임원의 임기보장의 문제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의 보호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법리적인 판단이며 만약 과반수의 의결만으로 임원을 해임토록 한다면 조합원 일부의 일시적인 판단만으로 조직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또는 회사의 개입으로 인한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적 견해입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2항은 위와같은 법적 취지에 따른 강행규정(아래 대법원 판례 참조)이며, 그러한 까닭에 그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을 정한 규약이 있다면 그 규약은 그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이 부정됩니다. (즉, 노조규약에서 임원의 해임을 1/2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2항으로 대체됩니다.)

"노동조합법 제19조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르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총회 의결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대법원판례 95마645, 1995.8.29)

3. 귀하께서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노조대표자가 회사와의 교섭내용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측면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과 함께 대표자의 불신임여부까지 함께 의결토록 하였고, 그것이 설령 하나의 투표용지를 통해 의사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리적 성격성 서로 전혀 다른 사안(위에서 말씀드린 요지입니다.)으로써 안건의 의결여부(통과여부)도 잠정합의안은 과반수이상의 동의여부, 대표자불신임안은 2/3이상의 동의여부로 각각 나누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4. 회사와의 잠정합의안이 조합원총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조대표자의 법률적인 지위는 유지되며 따라서 노조대표자는 법률상부여된 교섭권한 및 체결권한을 행사할 의무에 따라 회사와 재교섭을 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임단협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작년 년말에 처음 노동조합 설립 이후 임단협을 진행중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결과 찬성:43%, 반대:57%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싶어 질문드립니다.
>
>질문;
>본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조합원 전체 집회때나 대위원대회 또는 확대간부회의등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때 노동조합 설립 초기 발기인이고 신임여부에 대한 논란등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위원장 자신의 신임여부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찬.반투표)때 반드시 조합원들에게 묻겠노라고 강조했었고, 실재로 조합원 찬반투표 당일에 조합원들에게도 상황 설명후에 투표용지에 "임단협 잠정합의안 및 위원장 재신임"이라는 문구를 넣으므로써 위원장 본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임단협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평가를 해달라고 조합원들에게 공표한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질문과 의문이 있었지만 위원장의 의지대로 투표는 진행되었고 투표결과는 위와 같이 찬성:43%, 반대:57%로 부결되었습니다. 임단협 잠정안에 대한 결과는 부결되었으므로 추후 재교섭을 해야겠지만 더 큰 문제는 아래 규약에 비추어 볼때 특별결의등의 건과 연계 되어있어서 위원장 신임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노동조합 규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부결이 되면 집행부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등의 결단을 내리거나 재교섭등의 방법으로 다시 교섭을 진행하는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재신임에 대한 부분의 법해석적인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
>- 규약------------------------------------------------------------------------------------------------
>제 XX 조 [총회(대의원회)의 기능]
>총회(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상급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9. 쟁의결의에 관한 사항
>10. 각종 정책 건의
>11.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12.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XX 조 [특별결의 등 ]
>①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 및 변경과 임원의 불신임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1. 규약의 제정,변경에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긴급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② 제15조의 내용중 제2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한다.
>
>제 XX 조 [임원불신임]
>임원불신임은 선출기관에서 행하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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