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747 2004.06.10 18:40
수고하십니다.

작년 년말에 처음 노동조합 설립 이후 임단협을 진행중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결과 찬성:43%, 반대:57%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싶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본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조합원 전체 집회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때 노동조합 설립 초기 발기인이고 신임여부에 대한 논란등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위원장 자신의 신임여부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찬.반투표)때 반드시 조합원들에게 묻겠노라고 강조했었고, 실재로 조합원 찬반투표 당일에 조합원들에게도 상황 설명후에 투표용지에 "임단협 잠정합의안 및 위원장 재신임"이라는 문구를 넣으므로써 위원장 본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임단협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평가를 해달라고 조합원들에게 공표한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질문과 의문이 있었지만 위원장의 의지대로 투표는 진행되었고 투표결과는 위와 같이 찬성:43%, 반대:57%로 부결되었습니다. 임단협 잠정안에 대한 결과는 부결되었으므로 추후 재교섭을 해야겠지만 더 큰 문제는 아래 규약에 비추어 볼때 특별결의등의 건과 연계 되어있어서 위원장 신임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노동조합 규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부결이 되면 집행부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등의 결단을 내리거나 재교섭등의 방법으로 다시 교섭을 진행하는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재신임에 대한 부분의 법해석적인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 규약------------------------------------------------------------------------------------------------
제 XX 조 [총회(대의원회)의 기능]
총회(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상급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9. 쟁의결의에 관한 사항
10. 각종 정책 건의
11.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 XX 조 [특별결의 등 ]
①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 및 변경과 임원의 불신임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1. 규약의 제정,변경에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긴급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② 제15조의 내용중 제2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XX 조 [임원불신임]
임원불신임은 선출기관에서 행하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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