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0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들 두어야 합니다. 30일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하게 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2조의 해고예고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0번 사례 【해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한 것으로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하게 되면(해고이든 자진사직이든 관계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해고수당과는 성격이나 근거가 전혀다른 제도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3.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해 형성된 모든 금품을 청산할 책임(근로기준법 제36조)을 지게 되므로, 귀하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직업훈련기간 동안의 훈련수당 등에 대한 내요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 노동부에서
>
>시행하는 정부지원 교육과정도 비슷한 기간동안 학원 수강하려 합니다...
>
>이때,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항목을 찾아보니 구직급여와 함께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간 동안 훈련수당 지급 등등 여러가지 항목이 붙는데
>
>조금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
>
>
>질문1. 직업 훈련 기간이 구직활동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질문2.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직업훈련수당, 학원에서 나오는
>
>훈련수당 등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동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훈련수당이 여러가지인데 중복되는 사항은
>
>아닌지 등이 궁금합니다..)
>
>
>질문3. 회사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기에
>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기저기
>
>뒤져 보니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해고에 의한
>
>해고(예고)수당의 성격으로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해 준다고 하였으나,
>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어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이 중복되는
>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규정 집에도 퇴직금과 해고에 관한 언급이
>
>있고 두 사항이 연계되어 있다는 사항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알고 싶습니다...
>
>
>
>4. 해고 예고는 6월 4일에 갑작스럽게 구두로 통보 받았으며, 이후로 나오지
>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측에서 말하기로는 6월 30일을 퇴사
>
>예정일로 본다고 하였고, 현재 본인의 재직기간은 2002년 10월 01일 부터
>
>2004년 6월 30일 까지로 잠정 결정되어 있습니다.
>
>
>질문4-1. 이때, 위의 질문3. 에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라면,
>
>회사에서 이야기하는대로 6월 30일에 퇴직하는 경우 26일 전에 통보 받은 것이
>
>되는데, 이경우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
>알고 싶습니다.
>
>
>질문4-2. 이때, 만일 6월 30일에 퇴직하지 않고, 6월 10일경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
>6일전에 통보받은 것이 되는데, 이때에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에 관련된
>
>사항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
>
>
>최종 급여일 및 해고 예고 수당의 지급일은 7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신할 수 있을지가 고민됩니다...
>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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