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0 1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하고 있습니다. 이 균등처우 규정은 모든 근로자가 똑같은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성별이나 국적,신앙 등 비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학력, 능력, 경력, 담당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여 균등처우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근로자의 경우 근속이 다르고, 생산직과 관리직이라는 업무의 내용과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그 차별의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속시원히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엔 병역특례병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특례병이 관리직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어쩔수가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임금 입니다
>입사한지 4년돼는 생산직 특례병은 기본급 659천원 정도이고
>입사한지 3년 6월정도 돼는 관리직 특례병은 90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 (연봉으로 계산하면 관리직은13,50만원이고 생산직은  9,885천원으로 3백만원이상 차이가 남니다)
>관리직의 특성상 연장 근로 및 휴일근무에 수당을 받지 못해서
>월급 차이가 나는줄 알았는데
>연장 근로 수당과 휴일 근무 수당을 모두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근문제로 사측과 협이 중인데 이 문제가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법적 자료가 있을까요??
>
>예)  특례병 일반 사원이 9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       3시간씩(3*1.5=4.5) 연장 근로를 15일 정도 해야하고
>       휴일 근로를 2일 정도를 해야 받을수 있는 임금입니다
>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불공평한것 같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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