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0 19:1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폭력, 폭행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받으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직장 동료와의 불화로 인해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찾아가시거나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8살입니다.
>직장에 6개월 정도 다녔는데, 현재 하고 있는일은 패스트푸드점 입니다.
>힘들게 들어간 직장인데,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유는요
>윗사람의 갈굼이 너무 심해서 입니다.
>참고 참아도, 매일같이 갈굼을 도저히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만 두겠다고 했는데요, 이유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사람앞을 앞에두고 너무 갈궈서 그만둔다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요
>다른직장을 알아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퇴사를 하려고 이유를 찾은것이 다른 직장에 가려고 한다고 한것입니다.
>당장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자로 남게 될게 뻔한데요.
>저도 곰곰히 많이 생각을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견디기가 힘듭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 취업자리를 알아보고는 있는중인데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상태입니다.
>제가 사직을 할때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수혜자격이 주어질지 궁금합니다.
>젊은 나이에 오즉 답답하면 여기에 상담을 드릴지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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