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0 19:22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선은 귀하께서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 인사발령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글로는 구체적인 상담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에서 근무하는 한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해 출자사간의 출자지분 매각이 이뤄지면서 간부급 임직원(20명)이
>명예퇴직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과장급 이상 임직원 30명중 저도 명예퇴직 대상자에 포함되어
>퇴직을 강요 받았으나, 저는 회사의 명예퇴직 강요에 불응한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으면서 인사상의 불이익마져 받으니 억울하기 짝이없습니다.
>저는 명예퇴직 불응으로 지난해 하반기 인사고과 최하위인 D를 받았습니다.
>이때문에 연말 성과급 보너스도 25% 감봉당하였습니다.
>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난 지금,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저에게는 보직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월평균 급여액의 30%를 삭감하여 월급여로 지급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또한 전 직원들에게 기존 월급제로 인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
>연봉제를 내세워 저의 월급여액이 삭감된다면 보상받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퇴직금을 미리 받았을 때,  향후 근무기간 동안 매월 삭감된 급여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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