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jida 2004.06.10 11:52
1. 04.7.1부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40시간 근무제도 도입을 실시하여야 하나, 노사합의 과정에서 임금보전의 문제등으로(연월차휴가보상금 삭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방식(주44시간 근무제도)으로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을 경우 종전대로 주44시간 근무제도로 계속 운영을 하여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 노사합의과정에서 주40시간 근무제도를 미도입하기로 결정되었을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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