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9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법 실무에서 226시간을 따지는 것은 당해근로자에 대한 각종의 휴가보상,연장근로의 보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월급제근로자에 대한 휴가보상이나 연장근로수당 보상을 위한 기준액을 정해야 할 텐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준방법을 정하기 위해 '통상임금산정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44시간제도하에서 월급제근로자에 대해 토요일에 비록 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8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종전의 48시간제도하에서 임금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론 일반원칙(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바, 월급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당해월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월급액 전부를 지급하고, 근로미제공시간분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2시간 조퇴한 것에 대해 4시간분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와 제59조(연차)휴가의 부여의 단위는 '일'입니다. 여기서 '일'의 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법취지입니다. 하지만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내 사규나 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로 정하여 휴가제도를 운용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0.7.4, 근기 68207-211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식품회사로 주 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1시까지 4시간은 정상 근무이며 식사후 오후2시부터 6시까진 잔업을 주고있읍니다.
>
>질문1. 토요일에 두시간근무 후 일이있어 퇴근을 하였다면 이 두시간 근무에 대하여 어떻게 임금을 계산해줘야    
>
>          되는지요

>         (저희회사는 생산직들이 월급제로 월급계산시 기본급을 시급*226으로 계산하며 (평일은 9시출근 6시퇴근,
>
>         토요일은 9시출근 1시퇴근....그시간 이후에는  잔업수당을 계산하여 줍니다)
>
>         이럴경우 토요일에 두시간을 빨리 갔으므로 시급*224시간으로 해주는것이 옳은지요
>
>질문2.또 토요일에 월차휴가를 할경우 월래 토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니까 반일씩쳐서 두번할수있은것인지
>
>        아니면 하루로 쳐서 하루만 쉬는것인지...저희 회사는 토요일에 월차를 실시해도 하루만 쉽니다.
>
>          해서 직원들이 4시간만 근무하면되는데 그날 월차를 하면 손해라며 아무도 토요일에 월차를 실시 하지
>
>          않는군요.
>
>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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