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식품회사로 주 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1시까지 4시간은 정상 근무이며 식사후 오후2시부터 6시까진 잔업을 주고있읍니다.
질문1. 토요일에 두시간근무 후 일이있어 퇴근을 하였다면 이 두시간 근무에 대하여 어떻게 임금을 계산해줘야
되는지요
(저희회사는 생산직들이 월급제로 월급계산시 기본급을 시급*226으로 계산하며 (평일은 9시출근 6시퇴근,
토요일은 9시출근 1시퇴근....그시간 이후에는 잔업수당을 계산하여 줍니다)
이럴경우 토요일에 두시간을 빨리 갔으므로 시급*224시간으로 해주는것이 옳은지요
질문2.또 토요일에 월차휴가를 할경우 월래 토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니까 반일씩쳐서 두번할수있은것인지
아니면 하루로 쳐서 하루만 쉬는것인지...저희 회사는 토요일에 월차를 실시해도 하루만 쉽니다.
해서 직원들이 4시간만 근무하면되는데 그날 월차를 하면 손해라며 아무도 토요일에 월차를 실시 하지
않는군요.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는 식품회사로 주 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1시까지 4시간은 정상 근무이며 식사후 오후2시부터 6시까진 잔업을 주고있읍니다.
질문1. 토요일에 두시간근무 후 일이있어 퇴근을 하였다면 이 두시간 근무에 대하여 어떻게 임금을 계산해줘야
되는지요
(저희회사는 생산직들이 월급제로 월급계산시 기본급을 시급*226으로 계산하며 (평일은 9시출근 6시퇴근,
토요일은 9시출근 1시퇴근....그시간 이후에는 잔업수당을 계산하여 줍니다)
이럴경우 토요일에 두시간을 빨리 갔으므로 시급*224시간으로 해주는것이 옳은지요
질문2.또 토요일에 월차휴가를 할경우 월래 토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니까 반일씩쳐서 두번할수있은것인지
아니면 하루로 쳐서 하루만 쉬는것인지...저희 회사는 토요일에 월차를 실시해도 하루만 쉽니다.
해서 직원들이 4시간만 근무하면되는데 그날 월차를 하면 손해라며 아무도 토요일에 월차를 실시 하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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