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9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에서는 "결혼등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함으로 인해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 비록 외형상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도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 종전에는 왕복3시간 미만이었는데 주소지변경으로 인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었어야 한다는 점 2. 통근소요시간은 편도시간이 아니라 왕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3. 통근에 필요한 교통수단은 대중교통등 통상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사유는 결혼해서 살구 있는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하기가 멀어서 입니다...(2시간 소요...)
>
>먼거리는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구 어디서 읽은거 같은데...
>
>저같은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선 이직확인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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