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0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시 귀하가 사직을 한 정황은 심정적으로 백번 이해가 갑니다만 화가나셨더라도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어야 했습니다. 회사가 "사과를 할 것이냐, 그만 둘것이냐?"를 선택하라고 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해고)를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사직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은근한 강압이 있었을지라도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판단하에 그만두겠다고 했다면 사직에 해당되므로 근로계약 해지의 부당함을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2. "사과도 못하겠고, 그만두지도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하였을 때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00월 00일까지 나와라"라는 명확한 해고 통보를 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고,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해고에 대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위로금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이상 위로금 청구가 불가능하고, 사직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부득이했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업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참고로,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의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   코너를 참조하면해고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오늘 아침 난데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3년 3개월을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참고로 저희회사는 관광호텔이며  전직원이 계약직임)
>4월25일이 계약을 하는날입니다만 아무런말도없이 있다가 6월1일에 대부분직원들이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전 그날이 휴무여서 계약을 하지못했으며 별다른 통보도 받지못한채 있다가 6월7일에 면담을 했습니다.
> 회사에서 적자가 계속되니 임금인상은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업실적이 안좋은것도 아니고 매월 이만큼의 이익이 창출되는데 어떡해 적자가 생깁니까 어디서 적자가 생기는지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납득할만한 자료를 보여주십시요. 사장은 여기는 법인체도 아니고 개인사업첸데 그렇게까지 할수없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서로에대해 조금씩 생각해보고 며칠후에 다시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좋게 면담이 끝났는데...
> 오늘 아침 출근을하니 같이 일을 할수가 없으니 돈많이주는 다른 회사로 가라는것입니다.(이유는 건방지다는 것입니다. 건방지게 지가뭔데 매출과 수익을 운운하냐는것입니다.)
> 사장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다시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을 했는지 난 잘못한것이 없어 사과할것도 없다고 했더니 그럼 안된다는 것입니다.
>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 제가 회사측에 위로금이나 다른 것에대해 청구할수가 있는지요 들은바에 의하면 2개월분의 임금을 요구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나 고용보험에 대한부분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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