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0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고시기준에 의하면 근로자의 체력저하, 질병 등의 경우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의사의 소견서) 부득이하게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진정한 사직의 사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수술을 하여 완쾌가 되었다하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의해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회사측에 병가 등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회사사정상 더이상의 병가를 줄 수 없다고 하여 사직을 했다면 부득이한 사직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술로 인한 실업급여시 진단서 등등 관련 글은 많지만, 저의 경우는 조금 틀린 것 같아,
>바쁘신줄 알지만 글을 올립니다.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
>저는 지난 2003년 11월 난소 물혹의 출혈로 15센티 정도 복부 개복 수술을 했습니다.
>1주일 입원+1주일 병가로 총 2주를 쉬었고, 바로 출근을 했는데.
>몸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출근을 하다가 결국 안되겠다 싶어서 지난 2004년 5월 15일 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수술 부위가 많이 땡겨서 허리를 구부리고 다녔더니 허리까지 나빠져서 의자에 장시간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  근무 시간이 짧은 업무를 찾아 봐야 할 듯 합니다.
>
>퇴사 한 이후에, 관할 고용안정 센터에 갔더니, '퇴사 당시의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를 가져오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수술 때문에 휴직계를 낸 적이 있는지, 의사가 몇개월 쉬라고 했는지 등등을 질문 받았습니다.
>담당자 말씀이 수술 시점하고 퇴사 시점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실업급여 받기가 힘들 것 같다고 ,
>회사를 다닐만 해서 다녔던거 아니냐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
>1) 저는 지난 11월 수술 당시의 진단서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럼 지금 병원에 가면 진단서는 6월달 날짜가 찍힐텐데, 그래도 유효 할까요?
>앞일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미리미리 진단서를 준비해 놓습니까??
>소견서가 필요 한 줄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2)아님 실업급여를 받기 아예 힘들까요?
>
>3)제가 요양을 하기 위해 쉰다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결국 계속 버티다 버티다 관둔 것이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는데 역효과를 낸 것 같아 허탈합니다.
>
>
>소중한 정보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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