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0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으나 인원충원을 하지 않는다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과 노동강도가 증가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강도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산재발생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측이 고의적으로 인원충원을 하지 않으므로서 기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해치고 골병을 들게 한다는 문제를 이슈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2. 또한 많은 회사들이 근로자의 사직 후 인원을 충원하지 않거나 충원하더라도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점차적으로 정규직 규모를 축소해나가는 수법을 사용하여, 정규직 노조를 약화시키거나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사례도 있으므로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인원충원과 함께 신규채용시 정규직의 충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조합원이 약 50명 이내인 노동조합에서 간부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저희 노동조합은 1999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회사 전체 직원의 수는 65명 가량입니다.
>
>조합원은 55명, 비조합원은 10명, 정도 인데 이중 올해에 비조합원 3명과 조합원 2명이 사직을 하였습니다.
>
>문제는 전체 직원중에 5명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었는데도 그에 대한 인원충원은 되지 않고 있으므로
>
>노동의 강도는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문제점을 가지고 올해 임단협에 접목시키려고
>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조합에서 사측에 부각시킬수 있는 방법은 이에 대해 강력한 서면 요구나, 교섭시에 사측에게 전체임금지출비
>
>용이 줄어들었고, 노동강도는 더욱더 강해졌다는 반론만 제기 할 수있을 뿐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할수 있는
>
>법적인 근거나 판례등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의 4대보험에 대한 내용 및 체불임금을 받... 2004.06.11 450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의 4대보험에 대한 내용 및 체불임금을 ... 2004.06.14 517
실업급여 2004.06.11 354
☞실업급여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2004.06.11 463
체불임금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2004.06.11 400
☞체불임금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2004.06.14 347
임시직 일용직의 조기퇴근(회사사정)시 임금은 일할지급이 맞은가요? 2004.06.11 1314
☞임시직 일용직의 조기퇴근(회사사정)시 임금은 일할지급이 맞은... 2004.06.11 2418
사소한것일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서;; 2004.06.11 579
☞사소한것일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서;; 2004.06.11 385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에 대하여... 2004.06.11 355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에 대하여... 2004.06.14 375
체당금을 지급할수 없다는데... 2004.06.11 388
☞체당금을 지급할수 없다는데... 2004.06.14 407
04. 7.1 주 40시간 근무 시행시 연차수당 계산법.. 2004.06.11 916
☞04. 7.1 주 40시간 근무 시행시 연차수당 계산법.. 2004.06.14 1177
저는 정말 황당한 경우입니다... 2004.06.11 355
☞저는 정말 황당한 경우입니다... 2004.06.14 354
처벌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2004.06.11 358
☞처벌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2004.06.14 343
Board Pagination Prev 1 ... 3777 3778 3779 3780 3781 3782 3783 3784 3785 378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