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he2000 2004.06.09 19:47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합원이 약 50명 이내인 노동조합에서 간부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1999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회사 전체 직원의 수는 65명 가량입니다.

조합원은 55명, 비조합원은 10명, 정도 인데 이중 올해에 비조합원 3명과 조합원 2명이 사직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전체 직원중에 5명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었는데도 그에 대한 인원충원은 되지 않고 있으므로

노동의 강도는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문제점을 가지고 올해 임단협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사측에 부각시킬수 있는 방법은 이에 대해 강력한 서면 요구나, 교섭시에 사측에게 전체임금지출비

용이 줄어들었고, 노동강도는 더욱더 강해졌다는 반론만 제기 할 수있을 뿐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판례등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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